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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먹는데 씹힌 '베이커리시트'…고객 항의에 업체는 '뒤늦은 환불'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의 피자에서 베이커리시트 조각이 나왔으나 매장과 본사의 고객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29일 빕스를 찾아 피자를 주문해 먹던 중 식감이 다른 이물질을 발견했다.

매장 직원은 피자를 화덕에서 구울 때 타지 않도록 깔아둔 베이커리시트인데 이를 그냥 깔아둔 채 피자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음식에 묻었다고 설명했다.

식사를 포기한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결제를 하며 음식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나왔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는지 묻자 '죄송하지만, 환불은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매장의 잘못으로 이물질을 먹었기 때문에 매장에서 먼저 환불해주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며 "점장은 환불 대신 스크래치 쿠폰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고객을 거지 취급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이후 A씨가 해당 내용을 빕스 고객센터에 알리자 뒤늦게 카드 결제를 승인 취소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고 한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음식 이물질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하면 5만원밖에 못 주니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피자 이물질이 보건소에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매장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A씨에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중구청 보건소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문제의 매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빕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연합뉴스에 "먼저 고객분께 불편을 야기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매장 직원의 실수로 해당 베이커리시트 조각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고객에게는 사과와 환불 조처를 했다. 대구 중구청의 시정 지도 이후 해당 베이커리시트는 이슈가 없는 제품이나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위해 사용을 중지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장에서도 확인 후 즉시 테이블로 방문해 사과말씀 드렸고 퇴점 시에도 재차 사과 드렸다”며 "이후 본사에서도 수차례 사과 연락을 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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