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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장난감" 후임 옷 벗기고 유사성행위 지시한 해병대 선임 '집행유예'

연합뉴스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해병대 사령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월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군 부대에서 20대 초반인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후임병들에게 초콜릿 2봉지, 퍽퍽한 과자 2박스 등을 한꺼번에 먹게 하고 물은 마시지 못하게 했다. 영화 속 먹방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상남자처럼 다 먹어라"고 강요했다.



또 취침시간에는 '게임을 하자며' 후임병을 4시간 가량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같은 해 11월쯤엔 군 부대 식당에서 후임병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먹다 뱉은 음식물을 강제로 먹게 했다. 부대 내에서는 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는 군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저에게 '넌 앞으로 내 장난감이다. 네가 병장이 돼도 내 장난감'이라며 매일 괴롭혔다'고 털어놨다. 이어 "뱉은 음식을 강제로 먹는 내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며 "고참을 신고하면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밉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군 조직 구성원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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