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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인데 ‘스쿨존’ 과태료를?…1년간 잘못 단속된 건수가 무려

1년간 831건 가중 부과…환급 절차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제주지역 한 일반도로의 무인 교통단속장비에 적발된 800여 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사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파악해 7일부터 환급 등 조치를 진행했다.

해당 무인단속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에 교차로에 설치돼 지난해 4월17일부터 운영된 가운데, 일반도로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과태료가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도로는 신호위반 7만 원, 속도위반 4만 원이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는 각각 13만 원, 7만 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지난달 무인단속기 자체 점검 과정에서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까지 약 1년간 831건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으며 이 중 납부된 것은 700여 건에 달했다. 부과 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수납되지 않은 13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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