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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간병 힘들죠. 5년뒤 재입사하세요"…퇴직자 재채용하는 이곳 어디? [지금 일본에선]

日 사이타마현 지치부시 '재채용 제도' 도입

우리은행도 이달 시행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육아와 간병으로 5년간 직장을 퇴직하게 하고, 다시 채용하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사이타마현(県) 지치부시(市)는 인재 확보를 위해 육아나 간병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재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가정 형편상 육아나 간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직원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살려고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치부시가 이번 달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것은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육아나 간병을 이유로 퇴직한 직원으로, 퇴직 1개월 전까지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을 하면 된다. 퇴직 후 5년 이내라면 면접이나 논문에 더해 5년 동안의 근무 실적을 참고하게 된다.

복직 후에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의 직무 등급이 그대오 이어진다.

지치부시 총무부 관계자는 “일과 육아·간병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도 많다"며 "상황이 안정되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애 키우고 3년 뒤 재입사 할게요"…'육아퇴직'이 뜬다




국내 은행권에도 ‘육아퇴직’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육아퇴직은 퇴사 후 2~3년간 아이를 돌본 뒤 다시 입사하는 제도다. 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이달 말 처음 육아퇴직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다. 총 35명이 육아퇴직을 신청했다.

우리은행의 육아퇴직 제도는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퇴사 2년6개월 뒤 퇴직 전 직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간 쌓은 인사 평가와 연수 이력 등은 유지된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 45명이 재채용을 보장받고 퇴직했다. 출산·육아휴직(2년)과 육아퇴직(3년)까지 합쳐 최대 5년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기회를 줬다.

국민은행도 퇴직 후 3년 후 다시 입사 기회를 준다.

퇴직 처리된 후 재채용 시 그만두기 직전 호봉과 인사평가 이력을 인정받는다. 통상 6개월~1년인 육아휴직과 달리 오랜 시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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