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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눈앞에… 법원, 교수·재학생 신청 가처분 기각

재판부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97년 개설된 바둑학과…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안해

가처분 신청한 교수·재학생 기각 결정 불복해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법원이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학과 폐지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남치형·다니엘라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바둑학과 폐지를 논의해왔다.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명지대는 올해 4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대교협은 명지대의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 소속 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은 “명지학원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한국 바둑 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을 비롯해 대한민국 바둑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 약 40명, 바둑학과 출신 프로기사 등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 교수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학생들은 여전히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들 역시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학칙 개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나 신뢰이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바둑학화는 1997년 개설됐다.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로 지난 20여년간 바둑 프로기사와 관련 인력 등을 배출해왔다. 올해 정원은 21명으로, 유학생을 포함해 전체 재학생은 약 100명이다. 남 교수 측은 기각 결정에 반대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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