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가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R&D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해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책도 선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과학계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10일 R&D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 신규 예산 사업에 관한 경제성 평가 등 예타를 R&D 부문에서 면제하는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개정안, 그리고 기초연구 기관·학교에 일정 수준의 신뢰 자금을 보장해주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이 패키지 3법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예타 폐지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술성 평가와 같은 보완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는 일부 주요 R&D 사업의 예타 통과에 길게는 수년이 걸리면서 신속한 연구와 기술 발전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한 바 있다.
융자형 R&D 법안은 R&D 초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간 정부 지원 R&D 사업이 개발 이후 사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걸 개선하는 한편 R&D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개발 리스크가 높은 초기 단계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장기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 의원은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이 융자 기반 R&D 사업을 시행해 저금리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번 R&D 패키지 3법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등의 ‘R&D 시스템 재구축 3법’과 차별화해 현실성을 담보했다. 예산에 정통한 관계자는 “특정 분야만 국가 예산의 일정 % 이상을 쓴다고 지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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