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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유죄’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2심 모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인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 박탈 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의 원심 유죄 판결을 지난 4월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TV 방송 연설에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서 허 대표는 당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허 대표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선거권이 회복된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한편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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