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속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골자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정비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헌장의 관리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총 45건의 제·개정·폐지안을 다뤘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계기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