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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국 당대표 사퇴 시한 ‘고무줄’ 강행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예외조항 신설

"李 연임용" 비판…지방선거 공천권도 논란

野핵심관계자 "국민의힘 당헌에도 있는 조항"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으로 규정된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사정에 따라 미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헌 개정을 결국 단행한다.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관련 개정을 밀어붙여 2년 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이 대표가 쥐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안이 최고위를 통과할 경우 12일 당무위에 부의해 최종 확정된다.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 이 대표는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신설 조항에 따라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본다면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지도부가 7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대통령 궐위’ 등의 표현만 삭제한 것이다. 게다가 해당 조항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수정돼 오히려 사퇴 시한 조정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후 당원권 강화를 위해 상정한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비율 확대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도 수정 없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선수별 의원 간담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헌 개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지금 해야 하느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당헌의 미비된 점을 보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국민의힘 당헌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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