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3억 원 규모의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원고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소송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원고는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편입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았지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의 쟁점은 제3자에게 매각한 옛 토지 소유자에게도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는지였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이뤄진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하천편입토지를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편입토지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공평의 관념에 반한 손실보상금 청구에는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정당한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며 “이번 판결로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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