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해경)이 여름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10일 해경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큰 차이가 없지만,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간 해경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이다. 특히 6~8월 여름철 단속 건수는 85건을 기록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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