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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대 국회서 통과 못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22대 국회서 처리

대북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 막을 근거 없어"

김호중 음주단속 방해행위에 대해 "입법 보완"

밀양 성폭행 관련 고소 3건, 진정 13건 접수

제22대 총선 선거법위반 관련 1935건 접수





경찰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다중사기피해방지법 등 주요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안전 확보와 관련한 112신고처리법, 실종아동법, 도로교통법, 자율방법대법 등 의미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며 “다만, 중요하게 추진했던 법안 중 다중사기피해방지법, 주취자보호법, 치안산업진흥법 등은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다시 전략적으로 추진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의 경우 관련 부처들이 공감해주고,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들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경찰청에 소속된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고발을 받아 피해 의심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죄가 중한 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북한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에 곧장 대응지침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풍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현장통제와 군 포함 합동기관과 조사 진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EOD, 경찰기동대 또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오물풍선에 대응할 방침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탈북민 단체 등이 대북전단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경찰은 “북한에서 고사포 등 사격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 형태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입법 보완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추가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강남경찰서 정문으로 퇴장하도록 하자 5~6시간가량 나가지 않고 버틴 것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공보 규칙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보 지침 규칙상 출석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현장상황은 정문이나 지하나 취재진 운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보규칙 맟 현장상황을 감안해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김해 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일부 고소인을 조사했다. 고소인은 본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신상이 공개된 자나, 가해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들은 명예훼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경찰은 1935건, 3179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 경찰은 49명을 송치하고 이 중 4명을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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