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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진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法 “원칙상 공개가 맞아”

국가안보 이유로 7개월 간 비공개로 진행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종료 돼 공개 전환

재판부 “앞으로 사안별로 공개 여부 결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재판은 원칙상 공개가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일 첫 재판을 공개로 한 이후 11차례 기일은 비공개로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의 신분과 국가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서 7개월 만에 다시 공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재판 공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은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함이 타당하다”면서도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면 비밀 문건 등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는 비공개 요청을 따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 또한 “공개재판이 맞다”며“국가안보와 관련한 문건이 제시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 전 원장 측은 “질문 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공개와 비공개를 분리하기 힘들다면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의사를 밝혔다.

양측의 의사를 들은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비서관 A 씨의 신문는 국정원 생산 문건 등 안보 관련 내용이 없어 재판을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일별, 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서 전 차관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결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측 인사들은 국민 생활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내린 합법적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탈북 어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기에 북송은 위법하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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