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집단 휴진에 대응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법상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겠다”며 “국민 생명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이날부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협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진료명령에도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령한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영업일 기준 3일 전인 13일까지 휴진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집단 휴진 당일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과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협에 대해서는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경쟁·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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