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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1심 오늘 결론

학폭 소송 맡아 재판 세 차례 불출석…결국 패소

유족측 권 변호사 상대 2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권 변호사는 2016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폭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2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 확정을 받게 했고 5개월간 유족에서 패소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을 했지만 이 씨 측이 불수용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유족들이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해 6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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