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도용 분쟁에서 휴젤(145020)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086900)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졌다며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현재 휴젤의 주가는 전일 대비 8.92% 오른 23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의 주가는 13만 7000원으로 전일 대비 4.66% 하락했다.
이는 ITC가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휴젤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휴젤이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허가를 받자 메디톡스는 ITC에 휴젤과 휴젤의 미국 법인 등을 제소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뒤 지난해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올 1월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ITC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심결을 내리게 된다. 메디톡스는 예비 심결이 나온 뒤 ITC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 결정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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