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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기소여부에 "실체규명에 최선"

이재명 기소 여부 질문에

"실체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검찰, 김여사 수사 차질없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했다. 이어 “진영과 정파,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 어떤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도지사 방북 비용과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1심 판결 분석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송금 수사팀 탄핵’과 관련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앞서 특검법안이 발표됐을 때 ‘사법방해 특검’이라 당장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이젠 사법부에 욕설을 암시하는 SNS 글을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또다시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하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전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김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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