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과 군의회의 대립이 고소까지 이어지며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의령군에 따르면 오태완 군수가 김규찬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인사 문제를 시작으로 의회가 군의 1·2회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삭감·묵살하는 초강수를 두자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군의회는 지난 4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1회 추경 전체 373억 원 중 88억 원(23.7%)을 삭감했다. 5월 13일 2회 추경(154억 원) 처리를 위한 군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군은 고소장에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군의회가 이를 넘기고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매칭 사업비와 농가에 필요한 장비 구입지원 사업비,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군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주요 민생사업 중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의령 군민 4명 중 1명이 이용한 의령병원 응급실의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2억 원이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법정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 적자 상태인 의령병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여름철 장마철에 앞서 완료해야 할 농로 확포장·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 4월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사업도 위기다. 사업 차질로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김규찬 의장 말 한마디만 하면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군민을 무시한 것으로 군수가 군민을 대표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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