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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익위 '명품백 종결'에 "김건희 특검법 신속 처리"

'명품가방 의혹' 종결 처리에 "특검 명분 분명해져"

野 정무위 의원들 "청탁금지법 보완 추진할 것"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명백한 법률 위반에 처벌 규정까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본인 일이 아닌 척, 모르는 척했다”며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 도입의 명분이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알아서 봐주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검찰도 권력 눈치 보기를 멈추고 김 여사부터 소환 조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권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친구여서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권력에 무릎 꿇었다고 생각한다”며 “면죄부를 준 이상 김건희 특검법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위반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죄부’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선물이었나”라며 “김 여사의 출국 장면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결국 의혹들을 규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결정 근거를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이행했어야 할 행정조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의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해당 신고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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