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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다쳤어도 대물로 배상받는 현행법 달라질까?…반려동물에 법적 지위 부여 추진하는 '이 의원'

박승희 민주당 의원, 동물권 신장 등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이미지투데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동물권 신장을 비롯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우선 민법 개정안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이어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돼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본인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다”며 “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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