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명 '7인회' 김영진 "민주 당헌·당규 개정, 소탐대실"

'대표 사퇴시한 예외' 조항에 "민주, 李 위해 존재하지 않아"

"'당심이 민심' 주장은 틀려…지지율 횡보 이유 고민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계로 분류되는 ‘7인회’ 소속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헌·당규 개정이 “소탐대실”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의무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동의하는데 당원권 강화와 원내대표·국회의장 20% 비율 적용은 전혀 무관한 문제를 섞었다고 본다”며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지만 민주당원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에 대한 충분한 의사 수렴 없이 급하고 과하게 의결이 된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와의 (4·5선 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임기 조항이라든지 20% 조항이라든지 그게 과연 현재에 필요하냐, 좀 과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대다수의 의원들이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냐는 질문에는 “(전달)했다”며 “나와는 당원권 강화의 방향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달콤한 사탕이라서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횡보하는 이유를 당헌당규를 개정한 최고위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주장 자체는 틀렸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