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에 맞춰 7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관광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고성군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1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고성통일전망대 생태안보 관광지는 고성군 통일전만대 일원 17만 9143㎡의 면적에 269억 원을 투입해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전산지와 민통선산지법 등 중첩 규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기존의 법적 제한 사항을 해소하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 고성군의 숙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법 시행 전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교, 관계 기관과 법령 별 사전 검토를 완료하고,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쳐 연내 지정을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 법 시행과 동시에 지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조기 지정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사업 수요 조사된 46개 사업에 대해 사업 별 입지 분석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후속 지정을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춘천 삼악산관광지나 강릉 어흘리 관광지,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등이 조기에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김창규 강원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강원자치도의 산지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에서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중첩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대표적 사례인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비롯해 산림 자원의 가치 있는 활용으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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