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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메신저 몰래 본 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장 "메신저 무단 열람, 압박 수단 삼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씨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라이브 방송에 나와 사내메신저 감시, CCTV 감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보듬TV 캡처




‘개통령’으로 커다란 인기를 끌었지만 ‘갑질 논란’ 등에 휘말렸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그의 부인이 이들이 운영했던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내 메신저 6개월 분량을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 A씨 등 2명이 강 씨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고소 대리인은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331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한편 강 씨 부부 관련 논란은 지난달 20일 불거졌다. ▲마지막 월 급여 9670원 ▲배변봉투(검은색 비닐봉투) 명절선물 ▲CCTV 감시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자, 강 씨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렸다. 이후에는 외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떠 강 씨가 출연하는 KBS 예능프로그램도 4주 연속 결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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