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노사가 정면충돌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이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정확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에 따라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봐도 보험설계사·화물운송기사·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영계는 특고·플랫폼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자들도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3일 4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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