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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3만명 늘자 외국인 마약사범 5년새 두배 껑충

작년 불법체류 42만명 역대 최대

마약범죄자도 2187명으로 증가

밀반입서 유통까지 조직적 범죄

신원 불확실해 추적·체포 난항

경찰 관계자들이 올 4월 4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를 전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최대치를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마약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만큼 외국인 범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42만 3675명이다. 지난 10년간 최대 규모다. 외국인 범죄도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마약 관련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92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187명으로 100.27% 증가했다. 살인·강도·폭력·도박 등 기타 범죄가 모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많게는 47%까지 줄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까지하는 조직범죄에 가담하면서 국내 마약 유통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 씨는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B’와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를 밀반입해 투약하고 유통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가 밀반입한 야바의 양은 5086.3g으로 도매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양이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이달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태국에 있는 미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거래해왔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마약 거래를 하며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마약 범죄에 연루된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망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적 사항 추적이 어렵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수사 당국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외국인 범죄자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도피 외국인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에서 인터폴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자라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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