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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친 뒤 반려견 품에 안은 벤츠녀, 반성문 75차례 냈다는데…검찰 구형이?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첫 재판 당시 사고 발생 이유를 두고 배달원을 탓했던 안씨 측은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씨 측 변호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안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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