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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갖 수단 동원해 사법체계 흔드는 巨野,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도를 넘는 ‘사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선고하자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사실상 판사 선출제를 주장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조작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안’ 발의와 함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태세다. 검찰을 겨냥한 ‘검사 기피제’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등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거대 야당이 입법 권력 장악에 이어 사법 체계 흔들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시하고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때문이다. 이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관련 등 세 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위기가 커지자 민주당은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원 구성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사법 시스템 존중이라는 민주정당의 기본 요건도 걷어차 버리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화영 재판 담당 판사의 좌표를 찍어 ‘판레기(판사+쓰레기)’ ‘탄핵 판사’ 등 막말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법에 의한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이러니 의사단체까지 판사를 겨냥해 인신공격성 저격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당(私黨)이 아닌 공당(公黨)이라면 당 대표 개인 ‘방탄’의 도구 역할을 접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스템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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