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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4개…재점화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장동·백현동·성남FC,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금 재판 출석…위증교사 재판도 월1회가량

수원지법 재판 열릴 경우 거리도 멀어…당무 등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4개로 늘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에 이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월 1회 가량 열린다. 재판이 4개로 증가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가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 수 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릴 경우, 이 대표는 두 곳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이 거리는 14㎞다. 하지만 수원지법과 여의도와의 거리는 41㎞에 달해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재판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종일 재판이 불가피한 만큼 당무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제1야당 대표로 각기 다른 4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면서 당무 수행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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