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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불구속기소…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스마트팜 지원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 대북 송금 공모,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고 9개월 만에 그를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4월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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