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적발 금액만 1조 원대로 커진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합동수사단(가칭)’ 신설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 업계도 내부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 역시 나왔다.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죄의식조차 크지 않은 만큼 정부와 보험 업계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종혁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보험사기방지법 D-2개월…보험사기 현주소는’ 세미나에서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이 올 8월 14일 시행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보험사기 모집과 같은 보험금 청구 전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이에 대한 증거 수집 등 입증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수사·기소 기능을 모두 갖춘 보험범죄합동수사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보험사기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수사하되 대규모 중요 보험사기는 수사·기소 기능을 갖춘 보험사기합동수사단에 맡겨 수사의 신속·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사기 근절, 첫 단추는 소비자 신뢰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한창훈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없애기 위해 보험 가입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 금지 항목에 주요 보험사기 유발 행위를 명시하는 등 보험 상품 계약·판매 등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근절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물론 각 보험회사 조사 부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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