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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북송금' 추가…이재명, 4개 재판 동시에

제3자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대장동 등 '사법리스크' 심화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한반도 위기 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앞으로 받아야 하는 재판이 4개까지 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이날 각각 제3자 뇌물,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의전 비용 명목의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4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돼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정에 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2021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3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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