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출서류 조작 100억 횡령·코인 투자…우리은행 지점 직원 구속

우리은행 본점. 뉴스1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기업 대출 담당으로 근무하며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A씨가 횡령한 액수는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선물,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다. 애초 적은 금액을 투자했던 그는 손실이 나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 100억 원 중 A씨 계좌에는 4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가상화폐 계좌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반적으로 수사에 협조적인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계좌다 보니 계좌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으며, 은행 측이 소명을 요구하자 A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투자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