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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최종 확정

대법, 상고 기각…1·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023년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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