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 교체 시 자료 인계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조합 임원이 부재할 경우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그 동안 임원 교체 시 관련 자료를 후임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손본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으나 이를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한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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