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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다단계 판매한 일당 적발… 항암작용 효과 있다 속여

사용금지, 국내 반입조차 불가능한 제품

2019년부터 4년여간 10억원어치 팔아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을 국내 밀반입 판매한 일당의 주요 부당광고 내용. 사진 제공=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원료에 대한 주요 부당 광고 내용(식약처 제공)"}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을 불법으로 수입해 비싼 값에 다단계로 판매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가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후 1병(60캡슐) 당 50만~60만원에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다단계 판매업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여간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캡슐 제품을 국내에 2152병 밀반입해 이 중 약 10억원 어치인 1978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도 등록돼 국내에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10월 이 제품에 대해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병당 50만~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결과, 김씨 등이 이 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병당 10만~30만원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이 국내 반입금지 대상임을 알면서도 싱가포르 소재 전문 다단계 판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직접 구매해 판매했다. 혹은 일본, 대만 등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제품을 구입한 뒤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 밀반입하다가 적발돼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제품 포장용기를 바꿔 가며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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