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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취소, 의료법상 금지… 불법행위 엄정대응할 것"

"의대교수, 의료법 외에도 집단행동 금지돼"

잇단 휴진 발표에도 "참여율 높지 않을것" 전망

'정부가 원해서 의사 안 늘렸다' 의협 주장엔

"2000년 정원 감축, 의료계 요구" 정면 반박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예고한 ‘18일 집단휴진’에 의대교수들의 참여가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가 의료법상 금지된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과 달리 의대 교수들에게는 동일한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진료거부에 해당해 벌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대교수들과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따른 일방적 예약취소가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한 상태다. 의협은 18일 전국적 집단 휴진을 예고했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협 방침에 따라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상태다.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여부가 특히 관심사로 부각되는 것은 이들이 근무하는 대형병원들에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 곧바로 영향을 받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휴진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재학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이제 각자도생을 넘어 각자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누구도 환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대교수들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떠나서 집단행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교수들 중 강경한 일부가 휴진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휴진을 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은 지키겠다고 한다. 대부분은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게 정부 탓이라는 의협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실장은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이라며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는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대 증원을 제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 실장은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2019년 1000명당 의사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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