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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연소 임원 부당해고' DGB캐피탈, 중노위 이어 법원서도 패소

인사위 열고 당일 해고 통보…法 "징계권 남용"

30여개 해고 사유도 대부분 허위로 밝혀져





허위 사유를 들어 사내 임원을 해고한 DGB금융그룹의 계열사 iM캐피탈(옛 DGB캐피탈)을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가 해명할 수 없는 허위 사유로 형식상 소명 기회를 준 뒤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업계에선 iM캐피탈의 키맨을 허위 사유로 해고한 것을 두고 내부 인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iM캐피탈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강 전 iM캐피탈 기업금융본부장은 2015년에 입사해 약 7년 만에 사내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했다. 그는 기업금융부를 직접 이끌며 사실상 DGB금융그룹의 캐시카우로 본부를 성장시켰다. 그간 iM캐피탈은 할부와 리스 등 저수익 사업인 산업재금융 부문 등에 주력해왔지만, 강 전 본부장의 기업금융부로 대체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단숨에 개선됐다.

인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온 강 전 본부장은 2022년 최연소 임원에 승진했다. 하지만 돌연 인사위원회로부터 '면직' 징계를 통보받았다. 사측이 제시한 해고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이다.

강 본부장은 같은 해 6월 30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유가 대부분 허위 제보에 해당한다고 소명했으나, 인사위는 추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당일에 면직 징계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건넸다.

이에 강 전 본부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당일 인사위를 열어 해고를 통보한 사측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짚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iM캐피탈측은 해당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징계가 과도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iM캐피탈은 행정법원에 중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까지 제기했다. 익명으로 작성된 신고자의 투서와 관련자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적정하다는 게 iM캐피탈측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도 강 전 본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 기각 판단이 옳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iM캐피탈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별 비위행위 존재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강 전 본부장은 이미 지노위와 중노위의 구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측이 제기한 30여개의 해고 사유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소명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해고 사유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측이 사실상 해고를 결정하고 강 전 본부장에게 해명이 불가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도 짚었다. 사측이 제시한 자료에 기재된 비위 행위가 대부분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사실상 소명이 불가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해고통지서에는 폭언 등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시와 대상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재된 사례는 예시에 불과했다.

아울러 "(강 전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에 대해 대부분 모르겠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소명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징계의결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강 전 본부장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점 역시 내부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법인카드 사용기간이 무려 5년이 넘는데 그동안 사측은 특별감사를 하고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삼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강 전 본부장은 5년간 업무 외 법인카드를 사용할 시 전용 신청서를 내고 모두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현직 임원들이 카드 사용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고 모두 승인을 하고서 돌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의 해고 사유를 만들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돌연 해고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사측은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한 해고임이 밝혀졌음에도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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