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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배분·휴재권 명문화…'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만화·웹툰 새 표준계약서

문체부, 재·개정 8종 확정 공시

2차적 저작물서도 창작자 보호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 주요 캐릭터. 서울경제DB




만화·웹툰 표준계약서에 투명한 수익 배분과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과 휴재권 보장 등의 내용이 새로 담긴다.

이에 따라 웹툰 작가들은 연재 과정에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게 됐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작가들에게 수익 정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새로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 중의 하나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종이 샐 제정됐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와 △ 전자책 발행 계약서 △ 웹툰 연재계약서 △ 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공동 저작 계약서 △ 기획만화 계약서 등 6종이 개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다. ‘휴재’는 정기 간행물의 연재자가 연재를 한동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쉴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로 제정했다.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

문체부 측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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