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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제도 마련

시범운행지구 조례 이달 중 의회 상정

자율주행 셔틀버스 도입해 실증진행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월·송도·영종·인천국제공항 등 4개 지구(35㎞)를 자율주행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고자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시범운행지구에서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면서 실증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인천공항공사에서 실증하고 있는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2개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실증을 계속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시범운행은 송도지구(3.65㎞)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지구의 시범운행은 센트럴파크 일원에 있는 주변 마이스(MICE) 시설과 컨벤션, 호텔의 대중교통 연결성 확보가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8월 소요예산을 산출한 이후 내년 3월에는 셔틀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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