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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서 '특고' 논의 안한다

최저임금 4차 회의

"국회·경사노위 등서 논의"

노사, 공익위원 의견 수용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택배나 배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11일 3차 회의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해당 논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노사는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 즉 결정 단위와 관련해 법 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 개선의 이슈로서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며 “아울러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관련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과 관련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유권해석도 내놓은 만큼 실질적 논의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른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이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법 5조 3항 구조가 수습인 노동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 5조 2항과 같다”며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위 심의 없이 시행령으로 이뤄지는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가 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그 대상은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된다”면서 “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 방식과 밀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최저임금위가 하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이자 형평성에 반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편 최임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해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어 표결 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이달 25일 개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한은 이달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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