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민주당, 차라리 ‘이재명 수사중단법’ 만들어라”

“‘이재명 방탄법’ 쏟아내며 입법권 남용”

“사법부를 입법부 발 아래 두려는 속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대북송금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차라리 ‘이재명 수사중단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라”며 직격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례 없는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에 대해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 유린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고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 들고 있다”며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사건을 염두에 둔 법안들을 무더기로 제출하며 ‘당대표 지키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사법부·재판부 모두 입법부 발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