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상] 지하철 女승객 위협하고 돈 뜯는 '여장 남자'의 정체

여성승객 위협·갈취 장면 확산… "지하철 앱으로 신고해야"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는 모습.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는 모습.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최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남성이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위협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하철 3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에서 갈취 등 불법행위나 이상행동자를 발견할 경우 공식 앱인 '또따지하철'의 '긴급상황' 기능을 이용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저녁 시간대 3호선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구걸하는 한편 몇몇 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며 돈을 갈취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2건이 접수됐고, 인근 역의 직원들이 즉시 출동해 열차를 수색했지만 해당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해당 남성의 행동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또따지하철 앱의 긴급상황 기능은 비컨(무선 인식 장치)을 이용해 서울교통공사가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위치로 직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해 대처할 수 있다.

철도 시설 또는 열차 안에서 구걸·위협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형법(공갈·협박죄)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전동차 안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하철 보안관과 열차 도착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출동해 경찰과 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한다. 역사 내에서 긴급상황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원이 안전 장비를 착용한 뒤 출동해 조치한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동차와 역사 내에 마련된 비상 호출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상황을 신속히 인지해야 즉시 출동해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지하철 내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여러 방법을 통해 신속히 경찰과 공사 직원에게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