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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20%' 악랄한 불법 추심에…40대 여성 스스로 목숨 끊었다

연합뉴스




악랄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다. 그는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빌려준 돈과 이자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거나 집과 직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여성 피해자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을 포함해 확인된 피해자는 5명이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B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전남 담양경찰서가 불법추심 의혹을 외면하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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