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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적수사 금지 등 무더기 ‘방탄’ 입법, ‘최악 국회’ 역풍 각오했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용’ 법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 등을 압박하는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소된 12일에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이상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겨냥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과 수사기관 무고죄처벌법 등도 발의했다.

주로 친명계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방탄’ 입법은 ‘입법부의 사유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이재명 구하기 법’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성윤 의원 등이 발의한 대북 송금 특검법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등의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불리하게 만들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 쓰며 사실상 ‘판사 선출제’를 주장했다. 검사뿐 아니라 판사까지 겁박하는 행태다.

민주당은 야당 출신 국회의장 단독 선출에 이은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입법의 초고속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숙의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단독 입법 강행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명분만 키워줄 뿐이다. ‘최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퇴장한 21대 국회가 무색할 정도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극한 정쟁으로 오염되고 있다. 국민의 눈치도 전혀 보지 않고 ‘입법 폭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만 초래하는 거대 야당의 무리수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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