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작동중 경찰차와 충돌…주가 2.44%↓

AP연합뉴스




자율주행 모드가 작동 중이던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차량이 비상등이 켜진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경찰국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넘긴 오전 0시 4분 로스앤젤레스(LA)와 가까운 한 도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일부를 막고 정차 중이던 경찰차에 테슬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차는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주변에도 불빛을 내는 비상 신호기를 여러 대 놓아둔 상태였다. 비상등을 켠 채 경찰차 밖에 서 있던 경찰관과 경찰차에 탑승 중이던 경찰관이 테슬라 차량에 치이기 전 가까스로 몸을 피해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테슬라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차량을 자율주행모드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테슬라 차량 운전자의 부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 행동과 캘리포니아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자율주행 모드는 편리할 수 있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언제든 운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타임스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로 제기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지 몇 달 만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은 테슬라 모델X를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로 출근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벗어나면서 시속 114㎞가량의 속도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른 차량 두 대와 연쇄 충돌했고 사망했다. 유족 측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지속해서 광고했다며 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으로 인한 재판은 지난 4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합의해 열리지 않았다. 당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작동시킨 기능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가운데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인지 구매가 필요한 상위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Driving)’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 사고를 인지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테슬라 측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리콜도 진행했다. 하지만 리콜 후에도 20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NHTSA는 다시 테슬라 리콜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한편 이날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2.44% 하락한 178.01달러에 마감했다. 전날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대규모 성과 보상을 지급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재승인되며 주가가 2.92% 상승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