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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사 무제한 자유 허용 안돼" 원칙론 고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복귀 번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는

"몇 번 고심해도 받기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17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업의 무제한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요구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에 원칙론을 강조함으로써 집단 휴진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 국내 90여 개 환자단체가 집단 휴진 철회를 호소했다”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데도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할 방침이고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도 27일부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개원의를 독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부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의사에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의사 뿐 아니라 철도, 수도, 전기, 항공, 운수사업 같은 다른 필수공익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 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으로, 이런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자유를 강조하며 집단 휴업을 벌이는 것은 헌법 상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이미 복귀 전공의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한 바 있다”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것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현재 서울대 의대 비대위 등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넘어 취소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 있고 항상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형식이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 집단행동 계획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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