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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촉] 집착과 폭력이 부른 잔혹범죄…檢 보완수사로 첫 머그샷 공개

<6> 교제폭력 살해

사안 중대성 고려해 즉각 보완수사

관련자 재조사·메신저도 모두 수집

자택 수색으로 결정적 단서 찾아내

검찰 첫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사례





박영수 수원지검 형사제3부 주임검사


20대 초반 이모씨는 남자친구 김모씨와 연애를 하던 중 동거를 시작했다.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일상은 금세 악몽의 나날로 뒤바꼈다. 지속되는 연인의 집착과 협박은 폭언을 넘어 폭행으로 번진 탓이었다. 이씨는 생존을 위해 이별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별조차 쉽지 않았다. 이별을 통보하려고 할 때마다 김 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나와 이별하면 너도 죽이고, 나도 함께 죽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씨는 ‘안전이별’을 위해 모친과 함께 김 씨 집을 찾았지만 결국, 그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동행한 모친도 중상을 입었다.

박영수(사법연수원 43기) 수원지검 형사3부 주임검사는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즉각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가해자는 물론 피해자 친구 등 관련자들까지 모두 재조사했다. 폐쇄(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점검했다. 또 본인 지배 범위 내에 두려고 하는 등 강한 집착도 보였다. 김씨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언을 일삼고, 사소한 다툼에도 흥분해 휴대전화기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박 검사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강력범죄로 전개되는 건 교제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며 “모친이 받았을 극심한 공포와 충격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매우 중했다”고 수사 당시를 회상했다. 피해자 모친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딸이 숨지는 것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로 인해 이미 큰 부상을 입은 탓에 딸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김 씨는 물론 피해자 휴대폰까지 포렌식했으나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검사는 피해자 자택에서 아이패트를 발견하고, 과거 메시지 등 결정적 단서를 확인했다. 빈틈 없는 보완 수사로 우발 범행이 아닌 집착·폭력적 성향이 맞물려 자행된 끔찍한 범죄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었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도 결정했다. 이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다. 이마저도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조차 어려웠다.

박 검사는 해당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유족들과 상의를 거쳐 신상공개를 추진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모친 앞에서 이씨가 살해 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 중대성 및 피의자 김 씨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한 점 등을 고려했다. 무엇보다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으나, 김씨가 법원에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박 검사는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 재판부에 ‘공공의 이익’을 설명하는 등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됐다는 점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씨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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