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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세율·체계등 전면개편 필요…종부세 사실상 폐지"

정책실장 "상속세율 30%수준 낮춰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로 전환 필요해"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 적으면 폐지해야"

"금투세 폐지가 바람직…국내투자 유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6일 세율, 과세 체계 등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보유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초상위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상속세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명목 세율,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변화시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데 다 세율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이 세계 2위 정도 수준이고,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은 26.1% 내외다. 최대한 30% 내외까지는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일괄공제의 한도 상향 추진도 시사했다. 성 실장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해 “너무 오래 전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 형태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는 형태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과 방식을 현생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나아가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준다.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작업을 한번에 완수하긴 어려운 만큼 먼저 세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고,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정부는 1단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전편 개편 내지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 실장은 “다만 전편 폐지할 경우 지방 세수 문제가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은 여전히 내게 하시고,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시게 하는 형태(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보유주택 가액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재자 설명했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겟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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