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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 발표… "16일 23시까지 답하라"

의대 증원 재논의·필수의료패키지 수정·행정명령 취소 등

"수용하면 보류 여부 투표… 미수용하면 무기한 휴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개최한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등 대정부 요구안 세 가지를 발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휴진을 보류할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18일 전국적 집단 휴진 후 무기한 휴진까지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대상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 회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63.3%를 기록한 가운데 73.5%가 의협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정부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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