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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교 부지 등에 노인시설 대거 확충

'인구정책 기본 계획' 발표

돌봄인력 정년연장 등 포함





서울시가 학교 부지와 기부채납 등을 활용해 노인 주거 시설과 요양시설을 대거 확충한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외국인 간병인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6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 시가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시는 우선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비선호시설인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부지와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해 어르신을 위한 시설을 늘린다는 것이다.

신규 복지사업의 노인 연령을 60~80세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65세)과 달리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라는 정부 조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돌봄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저출생 해소 방안으로는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하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겼다. 이 밖에 △양육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간다.

시는 인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한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중단하는 ‘인구정책 일몰제’도 도입해 효과가 높은 정책에 예산 투입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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